Q.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일반인/사업자 경우 차이는??전 임대인이며, 이전에 임대료 연체가 되어 소송진행 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상거래법으로 판결문 없이 채권추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이후 계약서 임대인란에 사업자정보(주거용•비주거용임대업자)를 기입하야 작성하였습니다.다만, 보유 건물이 상가주택이라 이때 상가에만 적용이 되는지 주택부분에도 상거래법 적용이 되어 판결문 없이 채권추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을 일반/사업자로 상가/주택에 따라 선택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계약시 연체에 대한 이율은 최대 얼마까지 적용 가능한가와 연체를 줄일만한 특약 문구가 있을런지 고견를 구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