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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4.17
    Q.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지점에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학원에서 미술강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처음에는 2호점으로 뽑혀 근무하게 되었고 좀 지나 1호점의 선생님이 그만두면서제가 주 3회는 1호점, 주 2회는 2호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합하면 주 5일, 주 평균 22~23시간 근무2호점 시작은 2022년 11월 말부터1호점 시작은 2023년 11월 초부터입금되는 은행은 다른데 입금자명은 같습니다근데 알고보니 3.3공제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까지 되고 있더라구요그냥 세금이 떼지는구나 하고 말았던 부분인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는 동의한 바 없습니다그래서 지금 근로자성도 입증하고 두지점이 한 사업장인 것도 입증해야해요입증 근거가 충실하면 주류수당, 퇴직금 잘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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