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받고 바로 증여한 시골 주택이 청약 때 결격사유가 될까요?과거에 시골 읍 지역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적 있습니다.지금 찾아보니 취득세 영수증 상 과세표준액 3,100만원 가량입니다.당시 실거주하지 않았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해당 주택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상속으로부터 4개월 후 바로 할머니께 증여했습니다.그 외에는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이 경우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까요?+추가 : 주택면적은 78m2, 도 지역 시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