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 명시 되어 있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제가 8월 27일 퇴사입장 밝혔고 28일 면대면으로 다시 입장 전달 했지만 회사에서는 다시 생각해보라 했고 3일 뒤에 다시 출근해서 그만둔다 했고9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저는 그쪽에서 관리자를 맡았지만 제게 주어진 업무가 너무 과다했고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해 그만뒀습니다그리고 현재 18일까지 회사는 제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 제가 한달 전에 통보한게 아니라 18일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에 회사에서 제가 한달 전에 퇴사를 얘기하지 않아 민사를 걸 수 있나요?저는 인수인계도 다 부여했고회사에서는 10월까지 근무를 얘기해 저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만약 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