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제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 문의안녕하세요?기간제 근로자 관련 임금 질문 드립니다.현재 주 40시간 근무(월, 금 휴무 그외 화수목토일 8시간 근무)일하는 날짜만큼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시급제)월요일이 사업장 휴관일입니다. 이런 경우 주차 기준이 월요일인가요? 토요일로 계산해도 괜찮은가요?만약 기가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수요일 임금은유급휴일 100% + 근무수당 100% + 가산임금 50% = 총합 250% 임금을 드리면 될까요?주5일 근무 외에 초과 근무로 주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면 초과한 요일의 임금은 1.5배인가요, 아니면 2.5배인가요?(초과 근무한 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가정, 주40시간 -> 주48시간)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휴무일은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이런 경우 월요일에 공휴일이라면 해당 요일에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