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유연한거위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질문안녕하세요 간편장부 통해 소득세 신고하려는 쇼핑몰 사업자입니다.제가 간이사업자라 그동안 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을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고,이 금액들을 비용처리하려 합니다.제가 알기로 3만원 초과 건은 2%의 가산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들었고, 홈택스 가산세 항목에서신고하는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그러나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은 가산세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홈택스 신고화면에서는따로 이 금액을 기록할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더군요. 어디에 이 항목을 기입해야 하나요?그리고 간이영수증은 신고시 같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동대문 소매 쇼핑몰 증빙불비가산세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동대문 쇼핑몰(소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증빙불비가산세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보통 동대문 도매처에서 매입시 장끼를 발행해줍니다.이 장끼로는 적격증빙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이 장끼를 가지고 추후 증빙불비가산제도를 이용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예를 들어 5만원(부가세 제외)어치 장끼를 발급받았을 때, 2% 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원을 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면 5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연매출 6000 ~ 8000 간이사업자는 매입부가세를 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보다 그냥 장끼만 끊고 나중에 가산세를 내서 비용 처리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나요?(대부분의 거래가 3만원 이상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