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친밀한떡볶이
- 민사법률Q.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얼마전 한의원에서 3주간 근무했습니다. 2주차 금요일 근무 중 고객 한 명이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제 기준엔 당시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무하던 다른 선생님들까지 다 원장님께 불려가서 "남자는 원래 컴플레인을 잘 걸지 않는다. 참다 참다 컴플레인을 건거다 ."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지만 참았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럼 컴플레인은 여자만 건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했습니다. 토요일과 연이은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쉬고 퇴사를 결심하고 화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하니 원장님이 웃으면서 비오는 날은 원래 이상한 손님이 많이 온다며, 저에게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오후 퇴근 무렵이 되어 사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숨막히는 4일간의 근무를 했고 퇴사 후 급여문제로 또 마찰이 있었습니다. 잘 마무리 되긴 했는데, 문제의 컴플레인 건 손님이 네이버영수증 리뷰를 남겼더라구요. 제 생각엔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원장님이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근로 계약서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힌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 손님의 리뷰에 따르면 간호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물어보면 웃으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데스크에 문의하라고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자격증에 대해 물어봤는데 (자격증 있다고 대답) 피 안 빼는 부항할 때 불안했다.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저는 수습기간이기도 했고 2주차라 다 배우지 못한 내용에 대해 모르는 건 선임에게 물어봐서 대답해줬고 들어온 지 얼마 안되서 자세한거는 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을 뿐이거든요. 현재 컴플레인 건 고객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상태에요. (다른 병원에 쓴 리뷰를 보고 앎)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원장님이 뭔가 걸고 넘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져서요. 오히려 신고하고 싶은 건 저인데..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_ _)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간호조무사로 3개월짜리 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다가 3주만에 그만뒀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임금의 90%, 만약 한달내로 그만둘 시엔 최저임금으로 받는걸로 적혀있어요. 하루 9시간씩 주5일, 3주간 근무를 했는데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은 주는데 주휴수당을 안줍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나올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나왔는데, 급여명세서랑 내용이 다른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에겐 4대보험료를 다 공제하고 급여주셨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엔 고용보험료만 공제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