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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2.05
Q.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둘째아이 출산으로 법정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사용 후 작년12월에 회사와 합의하여 육아로인한퇴사를 하였습니다.올해3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되어 실업급여제도를알아보고있는데요퇴사 당시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이 남아있었던 점이 문제가되나요? 아니면 대상아동인 둘째의 모든 법정휴가를 소진했고 당시 저밖에 육아를 할 수없어 퇴사를하게된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