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말캉말캉한두루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반환 분쟁관련으로 돈을 다 못 받았어요2월 12일 퇴실했고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은 상황입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2월 12일 퇴실을 앞두고 2월9일 저녁에 퇴실 점검을 받음2. 벽지에 곰팡이가 있고 벽지가 훼손됐다며 도배비용 45만원을 요구함3. 동거인 추가 관리비 월 5만원 24개월치 120만원을 요구함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제 자취방에 와서 지냈는데 집주인이 주3회 이상 외부인이 오면 동거인으로 취급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계약서상에 동거인 추가시 관리비 5만원 추가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동거인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상황 + 24개월 오지도 않았고 21개월만 옴)4. 도배비용 및 동거인 추가 관리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못내겠다고 하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을 받음 그 와중에 전화를 통해 소송하시면 시간 오래걸리고 지면 자기 변호사비 제가 내야하는건 알고 계시죠? 등 돈을 쥐고 있는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협박조로 이야기함 또한, 자기가 CCTV자료를 찾을거고 그걸 찾는 시간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것이라며 겁을 줌, 자기는 21개월 온 건 내 알바 아니고 자기는 그냥 24개월치 청구할거라고 함5. 당장 이사갈집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대로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 돌려받음저는 솔직히 도배비용은 곰팡이때문에 인정하겠는데 동거인이라면서 뜯어간 120만원이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ㅠ이런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협박이나 갈취등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직자의 개인정보 공개허용범위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저희는 정치인(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일반 대중들이 이 정보를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웹 사이트 및 앱 제작을 기획하고있는 팀입니다.저희가 기획중인 웹 사이트 및 앱 에서는 1) 선거철에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알 수 있고선거철이 아닐때에는 2) 국회의원분들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추가될수도 수정될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정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선거철에 후보자 정보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장, 제5장의2에 해당하는 내용2. 후보자가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자라면 지금까지 의원이 활동한 의정활동, 정책자료&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전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의 이행률2) 국회의원분들의 정보1. 열린국회정보 Open API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장, 제5장의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앞으로 웹 사이트 및 앱을 기획 및 제작하며 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것이고 추가적인 궁금한 점들이 생기겠지만이번에 저희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1. 해당 정보들을 열린국회정보가 아닌 외부의 사이트에서 다수의 대중에게 공개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2. 정보들을 API 형식으로 받아와서 외부 사이트에 게시했을때 의원께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3. 해당 정보들을 적절한 형식 ( ex) 공약의 이행률을 보여주는 그래프 등)으로 가공해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 사이트 내의 애드센스광고 등)입니다.각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