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3개월 만료 후 계약 미연장시 부당해고여부안녕하세요제조업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초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능력,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관리자가 수습기간 평가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때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 및 계약미연장으로 인한 퇴사처리가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