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주택 집주인 월세액공제 거부(공제시 추가금 요구)안녕하세요.1년 계약으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건물 전체, 또 다른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이 집 주인분이신데요.공인중개사분과 중개시, 월세 계약서에연말정산 환급을 희망하면 연세의 10%를 추가 징수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었어요.공인중개사분이, 이 부분은 임대인 분께 하나도 피해가 가는게 없는데,왜 이걸 계속 특약에 넣는지 모르시겠다고 다 가능하다고 하셔서 계약을 했거든요.혹 계약 만료 후 제가 연말정산으로 월세 소득공제를(계약서, 월세 납입액) 국세청에 신청하면제가 특약에 해당하는 연세의 10%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계약시 관리비(티비, 인터넷, 공동전기, 공동청소, 수도세)를 월세에 포함하여 지불하여야 한다고 조건에 기재되어 있어서 매 달 그 조항에 맞게 지불하였는데, 이 내용 때문에 연말환급시 10%를 지불한다는 특약을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