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지급명령이나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갤러리에서 정식 계약서 없이 일급 30만원으로 10일정도 도와달라고 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급여를 전달받지 못해 300만원 가량의 일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금번이 아닌 제작년에 근무했을땐 이런 일이 없어서 의심 없이 올해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이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주시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실은 이미 금액을 지급 받았었으나, 세금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그 다음주에 지급해줄테니 다시 이체를 원하셨습니다. 해서 해당 금액만큼 다시 돌려드린 후, 약 두달 간 계속 연체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제 손엔 아직 갤러리로 반납 대기중인 갤러리의 작품이 있는데, 해당 그림을 제가 급여를 이체받기 전까지는 전달 드리지 못할 것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다 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아, 법적 절차를 묻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조금 까다로운 점은, 정식 계약서가 없었음 금액은 명확함 일선에 지급했지만, 다시 반납 요구로 인해 돌려준 후 못 받고 있는 중 저 (당사자)는 홍콩에 위치해있고, 갤러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위 같은 이유로 임금 체불에 해당할지, 또는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에 해당할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각 상황에 맞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