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희망타운 입주전 모아타운 조합원 지위 취득시 입주 취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 예비자입니다.현재는 무주택자인데 내년에 서울 신림동에 작은 빌라를 증여받을 예정입니다.증여받을 빌라지역이 모아타운 동의율50%정도라고 하는데 추진위에서는 27년 조합 설립 예정 이라고 합니다.신혼희망타운 입주는 29년 8월이 입주 예정인데 모아타운 조합원 가입시 입주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분양권과 입주권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LH에 문의했더니 조합가입시 입주취소되는건 본인들이 판단해줄수없고 제가 판단하라는 데 알 수가 없네요.. 조합원 자격 취득 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취소가 맞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