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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겸손한보더콜리
항상겸손한보더콜리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1.22
    Q. 일주일미만 근무 퇴사시 최저시급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사 당일 구두상으로 월급 300만원이라고 공지를 드린 후 3일 후에 퇴사하셨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고 통보해도 괜찮을까요?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구두상으로 안내한 급여가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려는경우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모두 4대보험 가입 안한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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