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도와주는집토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그만 둔 후 근로처리 및 4대보험 가입24년도 2월 말 부터 7월까지 근무 했던 알바에서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X(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음)사장님과 트러블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고,이후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사장님께서 [ 안썼던 근로계약서 작성할거고, 4대보험도 적용할 것이다. 처리 되는대로 연락 주겠다. ] 라고 하신 뒤 몇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셨고25년이 된 현재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 이제야 작년 정산한다. 등본이 없으니 근로처리 못하는 중이니 주민등록번호 보내라. ] 라고 하셨습니다.근무하지도 않고, 시간이 꽤 지난 현시점에서 제 개인정보를 드리는게 너무나 찜찜하고 싫습니다.1. 그만둔지 꽤 지난 현시점에서 제가 서명하지도 않는데 근로처리가 가능한것인지.2. 근로처리 및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제가 입믄 피해3. 위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제발 도와주십쇼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4대보험?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둔 후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신고 후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이때껏 쓰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4대보험도 가입을 해야하니 이때껏 일했던 월급에서 10%를 보내줘야한다.라고 하셨습니다.이미 그만 둔 상태이고 일을 하지 않는데이해가 가지 않아서 노동청 담당관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이유는 조사 받을시 정상참작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4대보험은 제가 가입 거부를 하게 되면 사장이 나쁜마음을 먹었을 시 저를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애초에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이에 따랐을 뿐이고 몰랐던 부분인데..이제와서 제가 4대보험을 들고, 밀린 금액을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이때껏 일 했던 월급 총 금액이 5,245,520원이며 10%가 아닌 9%로 계산 했을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07,580원 입니다.이걸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가요?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