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퇴직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5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는 중인데 퇴직을 하려고 고민중 입니다. 5월부터 1달씩 2번 계약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하고 12월에 1개월 계약은 한 상황인데 제가 16:00~22:30까지 근무를 하기로 계약서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근무를 10시부터 혼자하는데 마감청소 업무가 길어져서 토요일, 일요일에 16:00~24:00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발생 문제로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냐고 여쭈어 보셔서 일한거는 맞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일한건 맞죠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자기쪽 노무사랑 애기해 본 결과 안줘도 된다고 저한테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바에 대한 열의도 사라지고 배신감도 들고 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 30일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문구가 적혀있어서 한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만료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①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② 계약만료까지 한다고 하면 1개월 전에 말하는 것에 대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