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로 상대방 건물을 박을 경우 대물 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놀러가서 물건을 사려고 차를 갓길에 정차해 놨는데파킹을 하지 않고 D상태로 두고 내려서 차가 그대로 건너편 건물 기둥을 박았습니다...보험 접수는 완료한 상태이구요..빠른 속도도 아니고 경미하게 기둥이 긁히고 겉에 드라이비트?가 파손된 정도인데..상대방은 그 하나로 과한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상대방은 건물 안전점검과 그 일부분으로 인해 건물 전면부 교체를 희망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