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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
25.09.15
Q.
압류통장인 대상자가 급여를 받으러 안올때
근무 태도 및 부적절한 행동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기존 압류통장으로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 이후에 급여를 받으러 오지 않고 찾아가도, 연락을 해도 다 받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혹은 임금지급 불이행 처벌 받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