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3월~9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개인적 사정이 있어 조금의 휴식기를 가진 뒤,2025년 다시 근무를 시작하기로 사장님과 합의하였습니다.그렇게 2025년 3월이 되자 사장님께 선연락이 왔고,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 다음 2025년 3월~4월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이어나갔습니다.업무 내용과 장소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기간은 "8개월"에 가깝습니다.그런데 오늘 30일 이전의 해고 예고 없이, 또한 법적으로 적합한 사유 없이 당일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에도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인정되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총 근로 기간은 대략 8개월. 그 중에 상호 합의된 중간 공백이 있음. 근로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함.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