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분쟁 환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통해 니트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전 상품 상태나 하자 여부에 대해 어떠한 사전 문의도 하지 않았으며, 추가 사진 요청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해당 의류를 착용한 적이 없었고, 판매 당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하자나 오염이 없어 상품 상태를 “사용감 없음”으로 기재했습니다. 상품 설명에 “하자 없음” 등과 같은 표현을 일절 사용한 적 없습니다 해당 거래는 번개장터 안전결제로 이미 거래 확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구매자는 물건을 받고 이틀 뒤에 오염? 하자에 관한 연락을 해왔고(사진 입증 없이 그냥 말로만..) 저는 이에 대해 본인은 아예 몰랐던 하자이니 일단 세탁을 한번해봐라, 라고 해결책 제안 드렸고 구매자가 알겠다고 한 후에 계속 연락이 없다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구매자는 최초 연락 시 세탁을 해보겠다고 했으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종이 택을 제거하기 싫다는 이유로 세탁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사진을 요구했고 구매자가 제시한 오염 사진은 현재 상태만 보여줄 뿐, 해당 오염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니트 소재 특성상 배송·보관·수령 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 보입니다 저는 판매 당시 해당 오염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나 은폐 사실도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안전결제 확정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오염 주장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 의무를 부담하는지“사용감 없음”이라는 상태 기재가 법적으로 새상품 수준의 하자 책임까지 포함하는지구매자가 사전 문의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하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세탁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오염 주장도 환불 사유가 되는지위 사항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