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 단기알바 대체공휴일 공휴수당 지급 조건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2월에는 총 3회 근무했고, 그 중 2번은 공휴일 근무로 1.5배 수당을 받았습니다.3월에는 대체공휴일 3월2일 하루 근무했는데 1.5배가 아닌 일반 시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사업장 측에서는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연속 근무해야 적용된다”고 설명하는데궁금한 점은1) 단기 알바(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하루만 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지2) “연속 근무해야 적용된다”는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