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부당이득 청구부동산 계약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완료하였음.계약서에는 부가세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오피스텔에주거용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경우 면세로 부가세 발생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임대인(일반사업자)에게지급한 부가세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함임대인 : 오피스텔 건물 5층을 소유하여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임대물건 : 건립 20년이 넘은 건물임.임대인은 일반 과세자이나 당사자(임차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적도 없으며, 초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한 적이 없음(이부분은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임)임대인은 세무사 핑계만 되고 관리실에서는 세무사 연락처를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음,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하였다면발급을 했을 것이고 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으로 임대료만올리는 결과로, 이에 반환을 요청함, 사업자 경우 부가세 관련문제도 5년간 경정 청구가 되니(당사자는 4년간 임대하고 이사함)당신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다 신고를 했다고만 하고반환을 거부함.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것이나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던금액은 4년간 220만원 가량인데 반환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지금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도 없고 초기 입주시 개인이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가 의미가 없으니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지만 한 적이 없음 금년에 겨우 3년간 현금 영수증 미발행을 계약서와 월세이체이력으로국세청에 등록함이런 경우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소액이지만임대인의 너무하여, 꼭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