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에 임금삭감 문구 내용이 이정도면 될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저성과자에 대해 연봉 삭감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노무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진행할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취업규칙과 별개로, 매년 1월 연봉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근로자 개별동의는 얻을 예정입니다.제xx조 임금 삭감1. 회사는 매년 정기 성과 평가를 통해 각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며, 성과가 미비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 삭감을 포함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2. 성과 평가 결과, 최저 성과 등급인 'E' 이하를 받은 직원의 연봉 삭감은 최대 10%로 한다3. 연봉 삭감은 매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며, 직원에게 최소 1주일 전에 서면 통지한다.4. 연봉 삭감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부여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성과 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5. 연봉 삭감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조치할 수 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