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연장후 임차권등기명령 하려면?작년 7월 1일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11월에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연락이 된 이후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를 떼어보니 임차권 명령이 걸려있던데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대항력을 챙기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걸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일자 기준으로 거의 1순위 변제대상자이고 hug 보험에 가입되어 있긴 합니다.제가 너무 쓸데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