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가방을 판매 하였습니다가방은 저도 선물받은거라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으나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제품의 가품여부를 저도 알아본다고 했고, 아닐시 환불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그 사이에 휴대폰이 고장나 이틀간 연락을 못드렸는데 , 제가 고의적으로 잠수 탔다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라며 신고를할거고 당장 환불해라 하길래당황하여 바로 환불을 해주고 물건은 받기전입니다 일부러 연락안한게 아니다 죄송하다 거듭사과를 했지만 절 사기꾼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10년동안 전과기록 남게해주겠다며 폭언을 합니다.그쪽은 가방을 정품의뢰 맡겼다고 하고 가품일 시 경찰서 가서 절 고소하겠다합니다 전 정품으로 생각하고 판매를 했는데 혹시 가품이 나올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협박을 하길래 당혹스러워서 제 물건을 받기전에 환불을 다 해줬는데도 처벌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