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임차료 공제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집주인분께서 세금신고를 안하시겠다며 10퍼센트의 부가세 없는 금액으로 임차료를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로 조회해보니 개인사업자 발행을 안했다고 뜨는데 간이가 아니라 아예 사업자 발행없이 임차를 내줄수가 있나요? 부가세 공제는 못받는다는걸 알고 있지만, 종소세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집주인이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 공제 받게된다면 집주인이 가산세를 추가로 내거나 증빙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