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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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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징계고용·노동
    25.07.06
    Q. 불법사채 부당해고 관련 질문합니다.제가 실수로 개인돈 즉 불법사채를 썼다가 저의 연락처가 사채업자분들께 넘어갔습니다. 회사 직원분들 연락처도 넘어갔습니다. 만약 돈을 못갚으면 불법추심이 회사 지인분들께도 갈거같아 사실대로 말씀 드리고 사과를 드렸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불법추심은 막았습니다. 회사분들께 사적으로나 회사 공적 번호로 실제로 사채업자의 협박과 테러가 이루어지진않아 업무상의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 비위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비록 저의 잘못이었지만 실제 피해는 없었는데 다른 징계는 받아들이더라도 해고까지의 징계는 너무 과한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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