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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소중한목련
어쩌면소중한목련
  • 가압류·가처분법률
    24.10.20
    Q. 빌려준 돈을 10년 가까이 안 갚길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014년 12월에 지급명령을 받은 후로 아직까지 돈을 갑지 않아서 얼마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올해가 지나면 10년이 지나버리는데요.그후에는 영원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 건가요?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제가 더 할 수 있는 액션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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