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웃음많은살구나무
- 민사법률Q. 숙박업소 소파파손에 대해 얼마나 배상해야될까요?11월 29일~11월 30일 숙박숙박업소에서 소파를 이용하던 중 소파 내부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내려앉았습니다.고의는 아니었고 단지 그냥 앉았을 뿐입니다.이는 퇴실 검수 중에 사장님이 확인하셨고 그 자리에서 배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전은 거절하시고, 비슷한 물품으로 구해달라 하셔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12월 5일그래서 중고 물품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며칠간 검색하고, 사장님께 관련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앞에서 옆에서 찍은 사진 2장, 분리해서 촬영한 사진, 하단부 사진실밥이 터진 부분이 있었으나 상하 분리형 소파의 내부 실밥이라 완제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이 또한 사진으로 확인 가능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 안내이에 대해 사장님 말씀이 사용하기에 좋고 미관상 좋으면 됐다고 하셔서 제가 판단하기에 괜찮다고 판단하였습니다.12월 8일이날 휴가를 사용해서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하고, 박스로 꼼꼼하게 포장하여 택배로 송부했습니다.12월 9일다음날 제품을 받은 사장님이 가죽에 스크래치가 2~3군데 있고, 분리 시 실밥이 터져있으며, 사이즈도 너무 크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으로 다시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분명 발송 전에는 없었던 스크래치라 배송 또는 박스 해체 중 스크래치가 났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시지 않았고, 분리 시 내부 실밥이 일부 터진것도 확인 가능하게 사진도 보냈으며, 사이즈도 이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이에 추가 물품 배송은 너무 과한 요구 같아서 거절하고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저는 성실하게 배상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이 경우 형사 또는 민사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지 여쭙니다.
- 민사법률Q. 삭제가 안되는 질문이라 수정합니다.같은내용 중복 작성하여 삭제가 안되어 내용을 지웁니다.같은내용 중복 작성하여 삭제가 안되어 내용을 지웁니다.같은내용 중복 작성하여 삭제가 안되어 내용을 지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