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밤표범
- 산부인과의료상담Q. 팬티에 자꾸 묻어나오는 게 있어요..20대 여성이고 증상이 시작된 것은 몇 달은 됐어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별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쳤는데 원인이 궁금해서요 화장실 갈 때 속옷을 내리면 한 방울? 씩 쉬를 지린 것처럼 질에서 물이 나와 팬티가 젖어있는데 끝에 검은색이 비칩니다 끈적이거나 불투명하지 않고 정말 물같은데 검은색깔이 살짝 섞여나와요 이게 뭘까요?
- 민사법률Q. 카톡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변호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사기죄상대와의 관계는 전남자친구이고요.남자친구한테 청약당첨된 신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돈을 빌려줬었거든요차용증은 인감도장까지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아파트가 팔릴 시 빌려준 돈을 바로 갚기로 했고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런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남자친구가 그 집에 입주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했고 부동산에도 전화해서 왜 들어가살지도 않는데 거짓으로 말했는지 따졌다 왜 사람 말을 못 믿냐 등의 카톡내용과 제가 따로 집에 입주를 했는지 여부를 부동산에 물어봐서 입주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신고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차용증 내용상에 집에 입주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하지만 돈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기죄 같은 걸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등기보낼 때 전화번호를 안 적어도 되나요?등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적었다고 해서요 ! 받는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도 등기를 보내는 게 가능한가요? 전화번호를 적지 않았으니 받는 사람은 등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연락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 대출경제Q. 이자율 계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8천만원 빌려주고 이자는 일년에 총 1천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법정 이자율이 20퍼센트로 알고 있고 제가 제시한 이자율은 12.5퍼센트로 법적으로 가능한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