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영롱한랩터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5월24일 저녁에 판매자 집 지하주차장에 가서 직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글에 보이지않는부위에 찍힘이 있다고 고지를 받았고 사진도 찍어 올렸지만그 사진은 그 부분을 에폭시처리하고 절연테이프로 칭칭감아놓아서 사진으로도 확인할수없게 해놓았습니다. 직접 가서도 공구로 분해하여 보지않는이상 확인할수 없는 부위였구요그래서 제가 구매후 집으로 돌아와 보관하다가일주일 뒤인 6월초에 샵에 분해세차정비를 문의하여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샵이 한창 시즌이라 분해세차정비 진행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한달정도 걸린다고 말씀주셨습니다.그래서 샵에 맡겨놓았는데 6월20일에 분해정비를 시작하시면서 찍힘이라고 고지받았던 부분이 크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케닉님이 보상받으라고 하시더군요 또 그 부분은 전문가가 보면 한눈에 크랙인걸 알아볼수있고 일반인들도 크랙인걸 알아볼수 있을 정도더군요그래서 제가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자신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고지를했다고 말하면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크랙이라고 고지받은적도 없고 찍힘만 들었지 크랙은 금시초문이며 확인하라고 올려둔 사진조차도 에폭시 처리후 절연테이프로 감아두어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직거래 당시에도 분해하지 않는이상 확인할수 없었기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구요. 이런 경우 사기죄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또 합의금은 자전거 가격이 300만원인데 환불포함 500정도 불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 형편은 좋아보였음)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 직거래 기망행위 성립 되나요?자전거를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사진으로는 찍힘이라고 고지받은 부위이며 공구로 열어보지 않으면 확인할수 없는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에폭시처리를 해둬서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구요. 근데 정비소가서 분해정비세차를 했는데 찍힘이라고 했던 부위가 크랙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아는사람이라면 척 보면 크랙인걸 알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에폭시 처리를 해서 잘 안보이게 한 후공구로 분해후 보지않으면 볼수없는 부위를 찍힘으로 고지하고 판매했다면 직거래여도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 직거래 하자 기망행위가 성립되나요?제가 자전거를 중고 직거래로 구매를 했습니다.구매당시 계시글에도 찍힘이라고 고지 받았으며 가서 거래할때도 찍힘이고 크랙은 없다고 말해서 구매했더니 구매후 자전거전문샵에가서분해정비세차를 맡겼더니 찍힘이아니라 크랙판정을 받았습니다. 드레일러 부분도 파손이 있었구요 두 부분 다 계시글에서 조차 고지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직거래로 거래하였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기망행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