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기 일용직 급여명세서, 고용산재보험약60명 정규직이 있는 회사이고, 초단기 근로 일용직을 약 월 13명정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일용직의 경우 월 근무일 7일미만이며 근무시간40시간 조과하는 분은 없습니다. 금액도 30에서 6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문제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 소득세도 모두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여 기재할 공제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감독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제내용이 없으니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또한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토대로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는 방식인지요?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근로신고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