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상의 후 퇴거.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계약만료일 9월 / 집주인과 상의 후 퇴거 8월로 변경. 보증금 반환해준다함]집주인이 2달 전 계약 만료로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였으며 1달 일찍 퇴거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일찍 받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이제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퇴거 후에 준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준다가 아닌 8월에 줄 수 있지만 집을 봐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8월 만료일에 줄 수 없다)계약서 상 만료일은 9월이지만 8월 0일에 퇴거하면 보증금을 준다는 내용을 문자로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다음 집의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을 통보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8월에 퇴거하여도 보증금 받지 못하여 계약금을 날리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실제 계약만료일은 9월이라 퇴거일 합의한 문자로도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