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 공사 업체입니다 계약서 외 추가공사한 부분 대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업체입니다인테리어 공사 착공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작성시 소방에 관한부분은 별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계약서 작성 후 소방공사관련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소방설비업체와 소방전기업체를 섭외해와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소방설비업체는 스프링쿨러 작업이라 스프링쿨러작업이 끝나고 결제를 요청드렸고 바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174만원)소방전기업체는 인테리어 마감후 진행되는 순서라 인테리어마감 후 진행하고 인테리어 마감잔금과 같이 요청을 드렸습니다(102만원)소비자측은 이미 소방설비업체에게 돈을 지불했고(174만원) 다른곳을 알아봐도 35평에 150-200만원 사이라며 그 이상은 주지 못한다며 소방전기 비용 102만원을 주지 않고있습니다소비자가 주장하는 35평에 소방설비비용과 소방전기비용 시세가 150-200만원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이렇게 일방적으로 카톡으로 한번 통보하고 통화와 연락이 되고 있지않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소방전기공사한부분을 그럼 다시 떼오려고 하면 손괴죄로 해당이 되나요?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