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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0.22
Q.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작년 11월 1일 입사하여 1년 가까이 근무하고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갑작스런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달 10일이 급여날인 상태에서 한달치 급여는 주신다고하였는데 이런경우, 급여외에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별다른말씀이 없으면자동연장되는식으로 적혀져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