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자기 편의점은 근로계약서 원래 안쓴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수습기간이 적용될까요?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라 원래 화,목 근무지만 목요일 하루만 대타를 구하려고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 출근 날 앞으로 화요일만 일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급작스런 통보는어떻게 대응하나요?근무 당일 갑작스런 연장근무도 근무시간에포함되며 받아야하는 금액인데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편의점 본사에도 신고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