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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2.03
Q.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탈 수 있나여?
24.1.1~24.12.31 계약직 근무25.1.1~25.12.31 재계약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계약기간동안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고~12.31일 계약기간이 끝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