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한정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안심 상속으로 조회를 해본 결과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한정 승인을 준비 중 입니다. 아버지랑 살던 월세집 보증금을 적극 재산에 기재를 하려고 하는데, 전에 집주인 한테 처음 보증금 2000만 중 아버지께서 보증금 500만을 찾아가셔서 2000만 중에 1500만으로 보증금을 내렸고, 그로 인하여 월세를 더 올렸다고 들었는데, 집에서 찾은 계약서는 처음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만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아버지께서 보증금 500을 찾으실 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없고, 그로 인하여 확인증을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거절하시고, 그 500만을 아버지 어디 은행 계좌로 보내셨는지 문의를 해도 모른다고 나오는 상태 입니다. 한정 승인 후에 상속 재산 파산을 하게 될 때, 그때도 집주인이 지금처럼 똑같은 태도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