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이관시 특약을 걸면 법적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고용주가 바뀌는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진행하였습니다.저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없지만, 전고용주가 좋은 마음으로 새고용주에게 저의 6개월치 퇴직금을 정산해주고자 합니다.그렇지만 새고용주가 1년이 채 되기 전에(퇴직금 발생 전) 저를 해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이관할때 특약을 거려고 합니다.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양수자는 근로자가 근속기간 1년에 미달하여 퇴사하더라도, 양도자가 이관한 퇴직금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 지연 또는 거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 등 관할 기관에 진정·청구할 수 있다.본 확인서는 양수자와 양도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양수자는 근로자 퇴직 시 본 확인서의 조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근로자는 본 확인서 사본을 소지하며, 필요 시 근로감독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 특약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