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계약서를 보니 좀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프리랜서 강사 계약서입니다. 조항을 보니 제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나오더라구요또한 계약 해지시 1개월 전에 말해서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해태하여 바생하는 수업 결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4대 보험 들어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닌가요..?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제수당은 요구해선 안된다고 적혀있는 와중에 손해배상은 해야한다니요..싸인한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