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원 분양권 물건 살려는데 등기후 일반 매매로 거래하자는 조합원안녕하세요 신규 아파트 분양권 구매하려고 찾았는데 조합원분이 분양권 거래말고 등기나오고 1달후 일반 매매로 하자고 합니다원래는 그 분 중도금 들어간거 주고 분양권 구매하려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빋고 싶다 하셨어요 본인이름으로 등기치고 매매하면 비과세 해택이 된다고 했습니다전체 입주는 11월인데 저희는 12월에 등기이전하고 1월 입주로 얘기가 됬어요1. 내일 계약금 계약 하기로 했는데 가서 주의해야할점 있을까요?(계약금은 조합원의 중도금 10퍼 맞나요?)2. 조합원이 잔금을 치르지않고도 11월에 등기가 나나요?12월 계약때 등기 이전받으면서 조합원의 중도금 드리고 나머지 잔금을 저희가 대출하는걸로 얘기가 됬거든요그 조합원에게 등기가 나야만 등기를 이전받는다 라는 계약이 성립되는거 같은데 .. 잔금을 다 내지않고 그 조합원이름으로 등기가 나나요..어렵습니다 너무 …이런경우들도 보셨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