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만족하는피카츄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주담대로 1채 취득 후 빌라 취득을 하면?현재 11월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실거주 하는 중입니다. 제 명의로 주담대를 일으켜 구매하였고, 이후 내년에 투자 물건으로 빌라1채(소형 매가 3억이라)를 제 명의로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 말고 영향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주담대 회수라던지 불이익)
- 부동산경제Q. 매도 매수일 차이나는경우 매도자 주소이전을 어떻게 하나요?아파트 매도 매수 진행중입니다.매도일 이 먼저이고현재집 매도일과 갈집 매수일이 하루 차이가 납니다.이럴 경우 매도집에 들어있던 집주인 주소를 하루 정도 빼야하는 경우인데요.이럴 경우 주소 이전을 어디로 해야하나요?매도할 집에는 현재 현금으로 구매해서 대출이 없고,저희집을 사는분은 주담대를 일으켜서 온다고 합니다.매수할 집에는 주담대를 일으켜서 가는데대출실행 승인이 이미났으면 주소지를 은행에서 보지는 않는다지만, 세금문제 가 있지않을까해서요다음 선택지중 어디로 가는게 맞을까요?1) 잠시 매수하기전 하루동안 부모님집(1주택자)으로 주소이전을 해도 취득세 문제가 없는지2) 전세대출을 한 형제집으로 옮길 경우 형제의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는지?주택소유 조건이라던지)3) 월세로 살고 있는데 본가에서 주소 이전을 안한 형제집으로 (그집 등기부등본에 아무도 없음)주소이전을 한 경우, 주소이전자가 계약자가 아닌데 주소이전을 하면 형사상 문제가 없는지?4) 임시거처를 구해야 하는지(고시원이라던지)1-4중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