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서 해당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정년 연창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 도달시 매년 10% 이상 삭감을 하도록 내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하였음에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직원의 업무 특성상 회사 기여도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연봉 동결 내지 인상을 해 주어야 할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라 연봉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