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채불로 인한 청구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전직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받았지만 체불금이 남아 있어 민사소송을 할까 합니다. 지금은 경제적 여력이 안되어, 나홀로소송을 할까하는데 법률지식이 모자란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청구취지 사안으로 저에게 걸려있는 부분은 임금체불금(임금, 연말정산금 미지급, 퇴직금, 간이 대지급금제외) 원금 및 지연손해금 / 간이대지급금은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 출장비 미지급 원금(실비변상적) / 채불자대출 보증료 및 발생이자(사전 회사 공지됨) / 체불 국민연금 납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2. 질문사항가. 위 사항중 추가로 지연이자 발생이 가능한 것이 있나요?나. 간이대지급금 경우 위 기재사항처럼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되는지요?다.국민연금 경우 소송을 해도 미납할 확률이 높은데, 근로자 부담금을 청구 후 납부하려 1/2라도 납부하려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 인지요?라. 소가계산시 체불 및 미지급 총액에서 간이대지급금금액만 공제하면 되는지요?전문가들 분깨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