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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손꼽히는떡갈나무
갈수록손꼽히는떡갈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2.04
    Q.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단기 알바 및 팝업 알바단기 알바를 할 예정인데, 총 근무일이 7일입니다. 근데 일주일 연속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총 3주에 걸쳐서 출근합니다. 3주 간 각 주마다 1일/4일/2일 이런 식으로 출근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3~4일만 일하는 팝업 행사에서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알바라서 4일 출근하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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