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비스직 근무태도 감시에 대하여 문의서비스직 근로자 입니다. 본사에서 분기마다 임의로 평가자를 고객으로 설정하여 매장에 방문을 시켜 근무자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합니다. (본사 규정에 있는 사항) 그러나 고위직 임원이 사적친분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매장방문을 권유하고 그 지인들이 해당 매장근무자들의 업무 및 서비스평가를 하도록하여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당시 근무중이던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소명받고 평가하는 일이 합당한것인지 불법은 아닌지 만약 위 사항이 합당하지 않거나 불법 혹은 직장내 괴롭힘이라 생각이 들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