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기가 친이모코를 박아 다치게 한상황에 일배책 보상이 가능할까요?저희아기가 약 27ㅡ28개월 사이에 친이모(엄마의 친언니) 코를 심하게 들이박아 다치는 사고가있었고, 그이후로 지속적인 통증 호소와 생긴 염증으로인해 성형수술했던 코가 외관상 많이 돌아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하는 상황에아기 일배책 보험으로 재수술을 해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실리콘도 움직이는 상황이구요 cctv는 없고 사고에대해 이야기했던 카톡 내용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이모는 아기와 조카 이모사이이고 등본상 타인입니다(이모는 외할머니와 등본에 올라가있고 주소지도 다름) 이경우에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아기가 가입된 보험은 현*해* 일상배상책임가족lll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