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폐기물 수거 예정해놨는데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1월18일 토요일 오후2시경 매트리스와 의자를 내놨습니다지차제에서 예약을 했고 의자재질에따라 금액이 변동될수있다고 금액은 수거후 나중에 계좌를 알려준다했으니 나중에 입금을 해달라했습니다오늘 오후8시경 뭐좀 사러나갈려고했는데 제 의자는 사라지고 다른의자가 놓여져있고제가 붙여논 메모지를 모르는 의자에 붙여놨더라고요?동호수 / 1월 21일 수거예정 / 들고가지마세요 라고 적어놨는데 모르는 의자에 떡하니 붙여져있더라고요?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 의자는 사라졌고 모르는 의자에 내 쪽지가 붙여져있다고 하니깐경찰관님이 메모지를 떼달라했고 내일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얘기나눈후에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하면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범죄에 해당하는거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절도죄 / 불법 폐기물 방치 인것같은데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