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 임대차계약-대출만기-신세입자입주 시점 불일치 문제[상황 요약]현재 전세보증금: 1억 500만원 (중소기업 청년대출 100% 1억원, 사비 500만원)원 임대차계약 만료일: 2025년 8월 28일대출 만료일: 2025년 9월 26일다음 세입자 입주 예정일: 2025년 10월 13일현재 시세: 약 9,200만원 (감액 필요)[ 문제 상황]임대차계약과 대출만기, 신세입자 입주일이 모두 달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전세가 하락으로 감액이 필요한데, 100% 대출 상황에서 차액(약 1,3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0월 13일까지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 이 경우 대출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 질문사항]1. 계약 연장 관련집주인과 협의하여 10월 13일까지 단기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단기 연장 시에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2. 대출 처리 관련감액된 보증금(9,200만원)으로 재계약 시 차액 1,300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나요?아니면 10월 13일 이후 보증금 회수 시점까지 유예가 가능한가요?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3. 위험 요소만약 집주인이 단기 연장을 거부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대출만기(9/26)와 계약만료(8/28) 사이 기간 동안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차액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요청사항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사례나 조언법적으로 안전한 처리 방법예상치 못한 리스크나 주의사항상황이 복잡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험담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