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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훈육육아Q. [질문] 어린이 세안 - 워셔블 선크림은 물로만 세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2021년생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입니다.아이들의 저녁 세안 방식을 두고 배우자와 이견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현재 배우자는 아이들 얼굴에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세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는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듭니다.1. 제품 특성: 워셔블(Washable) 선크림을 사용하므로 물 세안만으로 충분하다(AI 답변 인용).2. 피부 장벽: 유아의 피부가 연약하여 비누 사용 시 피부 장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3. 현재까지 물 세안만 했음에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잔여물이 남지 않았다고 판단한다.워셔블 제품이라도 물 세안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어 우려됩니다. 의학적, 피부과학적 관점에서 적절한 세안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세안의 경우, 아동제품으로 나온 약산성 제품들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 만기 전 퇴거 및 통보 기간(2개월) 위반 시 관리비/공과금 정산 문제안녕하세요. 임대차 만기를 앞두고 임차인과 관리비 정산 문제로 이견이 있어 고견을 구합니다.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묵시적 갱신 이슈 포함)이 있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 사실관계1) 계약 기간: 24.01.10 ~ 26.01.10 (2년, 갱신권 사용 아님)2) 퇴거 및 통보: 만기를 약 1.5개월 남겨둔 25.11.28에 퇴거하고 그 이후 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도 사전 합의 없이 퇴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퇴거 사실에 대해서 합의도 없었고 저희는 갱신하는지 알았습니다)3) 임대인 대응: 중도 해지 거절. 단, 보증금은 원래 계약 만료일인 26.01.10에 반환하기로 쌍방간 합의하였습니다분쟁 사항: 임차인이 이사 나간 시점(11.28)부터 만기일(1.10)까지의 관리비(약 12만 원) 및 공과금(약 5만 원) 납부를 거부 중입니다.2. 쟁점 사항1) 임차인의 주장: "이미 이사를 나갔으니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와 공과금은 전부퇴거로 낼 수 없다." 이는 국토부 임대차분쟁조정 실무 및 판례 취지이기에 임차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일할로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2) 임대인의 상황 (공과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거절하였고 서로 만기에 보증금 반환에 합의하였기에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실에서 수도와 전기는 사용량이 적기에 기본요금이 청구 되었습니다.3) 공실 기간 중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다만, 보일러 동파가 발생하면 책임 관계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되기에 사고를 막기 위해 보일러를 '외출/최소 가동'으로 설정하고 한파예보가 있을때는 온도를 올렸습니다.3. 질문 드립니다.1) 임차인이 법정 갱신거절 기간(2개월 전)을 놓치고 뒤늦게(1.5개월 전) 통보 후 퇴거했습니다. 임대인은 편의를 봐주어 원래 만기일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잔여 기간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2) 공과금 중 동파를 예방하려고 작동한 가스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부담하려고는 처음에 생각하였지만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 갱신청구권은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하는데, 1.5 개월에 통지하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던가요? 저희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지만 법률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임차인, 중개사분, 관리인분, 저까지 너무 난감합니다. 주시는 답변을 가지고 임차인과 좋게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내용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